‘골든 타임’ 놓친 마스크 반출…정부, ‘뒷북 행정’ 조치 비난
‘골든 타임’ 놓친 마스크 반출…정부, ‘뒷북 행정’ 조치 비난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2.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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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 징역 2년 이하 및 5000만원 벌금
전국 확산에 공급보다 수요량 급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대량 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외 반출을 막겠다는 ‘뒷북’ 행정이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가격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국외 대량 반출도 법령을 확대했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으로는 1000개, 금액으로는 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일방적 거래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는 132곳으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KF80·95·99)의 일 생산량은 약 800만개이며, 일 출하량은 1300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는 마스크 제조업체 1곳이 생산량을 늘린다며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도 인가했다.

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우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국외로 대량 유출을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났지만 정작 자국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3월이라는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고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지난 1월부터 해외 대량 반출을 막는 방안이 발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의심 환자가 쏟아지고 있어 마스크와 손 세정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ymh753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