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해보험,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 한시 판매…코로나 등 질병 위험 보장
캐롯손해보험,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 한시 판매…코로나 등 질병 위험 보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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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간 종료 후 정산이익 발생 시 전액 감염 병 관리기관에 기부
캐롯손해보험은 신종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사진=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신종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사진=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비상사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동참하고자 신종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한시적 기획안으로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이 기획안은 정부에서 신종코로나의 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분수령이 될 시점이 일주일에서 열흘간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최대 2주간 한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트형과 스탠다드 형 두 가지 플랜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종코로나 등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입원 시 최대 사망보험금 1억원 입원 위로금 일 2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기간 3개월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의 진정단계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참고해 구성했다. 신종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치료비담보는 제외했고 기존 타 실손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캐롯손보는 보장 기간 종료 후 단기 질병안심보험 관련 정산이익(사차익) 발생 시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확산 시기에도 불가피하게 대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연령대의 불안감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한 끝에 본 기획안을 내놓게 됐다”며 “현재 신종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부 리스크를 감내하고 전격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의견을 같이하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정 리스크에 대한 공동구매 및 보장을 받는 보험 모델을 검토 중으로 이번에 유관 기획안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모델을 발전시켜 고객 참여형 보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