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합동조사서 탈세 의심사례 '670건 적발'
서울 부동산 합동조사서 탈세 의심사례 '670건 적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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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편법증여'·실거래가 대비 저가양도 등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 후 세무검증 조치 예정
이상거래 의심 사례 1333건 지역별 현황. (자료=국토부)
이상거래 의심 사례 1333건 지역별 현황. (자료=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꾸려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333건의 이상거래 사례 중 670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 등이 탈세 의심 행위로 걸러졌다. 국세청은 적발 건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후 탈세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진행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11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당시 이상거래 사례로 추출된 건 중에서 매매계약이 완료된 187건에 대해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뤄진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이상거래 사례 1247건을 추출해 이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601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합동조사팀은 이들 총 1333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으로 증여가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경우 등이 탈세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

또, 조사팀은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에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을 추출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도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은 대출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해 현장점검 후 유용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시·군·구가 가졌던 실거래 조사권한이 국토부에 부여돼 감정원이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 시행에 따라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