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요·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명령'
국표원, 전기요·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6개 '리콜명령'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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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플러스·동부이지텍·원테크·대상의료기·한일·프로텍메디칼 등
소비자 즉시 사용중지하고 새제품 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아야
리콜명령을 받은 대호플러스의 전기요(좌)와 한일의 전기매트(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리콜명령을 받은 대호플러스의 전기요(좌)와 한일의 전기매트(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하 국표원)은 부적합률이 높은 겨울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진기요와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상품은 전기요 3개와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씩이다.

전기요의 경우 대호플러스(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와 동부이지텍(DB-1505S), 원테크(WT-27)다.

전기매트는 대상의료기(KLB-300), 전기장판은 한일(CS-1800), 전기찜질기는 프로텍메디칼(DE-01)이다.

이들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원은 이 외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과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의 시중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2월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공개하는 한편, 제품 안전의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또는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