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시류에 영합해선 안된다”
“법관, 시류에 영합해선 안된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4.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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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1일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여론의 부당한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며 “법관이 시류에 영합하고 중심을 잃어서는 재판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판단은 재판 당사자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 큰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라고해서 달리 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권은 국민이 법관들에게 위임한 것”아라며 “사건 어느것 하나 가벼이 처리할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한결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문제가 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달 8일 신 대법관 사건을 놓고 첫 회의를 연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46명(연수원 35기, 법무관 전역)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에따라 올해 각급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이들을 포함 165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