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역대급 조치"
中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역대급 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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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해외 유입 차단…제한지역 확대 검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4일 0시를 기해 최근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다.

정부는 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 후베이성 발급여권 소지자 입국 전면 제한

3일 신종코로나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련 조치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은 잠정 정지되는 것이 있다.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크게 3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

만약 입국 후에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

또 4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다. 당분간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중국 지방정부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전용 입국장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모든 내외국인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되고, 여기서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런 특별입국절차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 입국 제한 지역 확대 필요성도 계속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취해진 입국제한 조치의 완벽한 시행에 방점을 두면서,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중국 내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입국을 제한하고,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는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으로서는 원천적인 차단이 확대돼야 한다는 임상적 필요성을 봐야한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결정은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본부장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에 따른 밀입국 우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차관은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밀입국의 경로 자체가 워낙 철저하게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