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513% 최종 확정
한국 쌀 관세율 513% 최종 확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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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쌀 수출 5개국 이의 철회
WTO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 인증서 발급
(출처=아이클릭)
(출처=아이클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월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의 WTO의 검증 절차는 공식 완료되면서, 차기 협상까지 관세율 513%로 확정·적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에 관세화를 적용했으나,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년, 2차 2005~2014)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로 우리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그 해 9월30일 WTO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 5개 나라는 같은 해 12월 우리의 쌀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 WTO는 우리의 쌀 관세율 513%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약 5년 간 걸친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최종 합의했다. 이어 이달 14일 5개국은 제기한 이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쌀 관세율 513%는 최종 확정됐으며, 이 외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40만8700톤)과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서 발급은 우리 쌀 관세화의 WTO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등 5개국별로 쿼터를 배분한다.

나머지 2만t은 글로벌 쿼터로 할당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