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 출근 경로 보기 힘들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워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전날 A씨의 음주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라는 점 △음주운전이란 범죄행위가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8년 9월경 세종시 한 마트 직원이던 A씨가 술을 마신 후 인근 친구 집에서 숙박한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친구 집에서 출근 한 A씨의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으로 보긴 힘들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만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나왔다.
유족들은 공단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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