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10%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영주/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