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한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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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공적보증과 같이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17일 금융당국은 정부가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공적보증과 같이 서울보증보험(SIG)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한다면 적용이 제외된다.

시행 전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충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의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보증(주태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가고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