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오늘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6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출마하는 공직자 등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16일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일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모두 16일부터 출판금지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예고한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의정활동보고도 금지된다. 다만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

아울러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자 외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도 마찬가지다.

비례대표 선거 또는 재보권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오는 3월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