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 적은 일본, 원청 차원 '고강도 안전 관리'
건설 사망 적은 일본, 원청 차원 '고강도 안전 관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16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 시 형사·행정·민사·사회 4중 책임
현장에선 법적 기준 이상 교육·시설 적용
일본 산업재해 사망자 추이(단위:명). (자료=일본후생노동성·건정연)
일본 산업재해 사망자 추이(단위:명). (자료=일본후생노동성·건정연)

한국에 비해 건설업 사망재해가 적은 이웃 나라 일본의 안전 관리 비결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특정 원도급 사업자에 형사와 행정, 민사, 사회적 4중 책임을 묻는다. 또,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선 교육과 시설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6일 '일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자는 715명이고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1021명으로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자가 더 적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국 건설업 사망자 579명, 일본 건설업 사망자는 323명으로 수치가 역전됐다.

또한, 1995년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일본의 약 2.4배였으나, 2017년에는 약 2.9배를 기록하는 등 격차가 더 커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일본 건설업 사망재해가 적은 이유로 원청 책임 강화와 법 수준 이상 안전관리, 자율 안전감시 등을 들었다.

우선, 일본은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갖는 건설 현장 특성으로 인해 원청에 총괄 안전관리 및 모든 원·하도급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또, 산재 발생 시 원청에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민사책임, 사회적 책임 4중 책임을 묻는다.

또한 일본은 건설 현장 재해 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산재가 발생해도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별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특히, 건설사는 법·기준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교육 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게 보통이란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재해 근로자와 민사소송 시 노동안전위생법과 각종 기준을 만족한 재해 예방 활동만으로는 안전관리가 충분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랜 상호협력을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주요 하도급사는 다른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3중 자율 안전감시가 이뤄진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산재 은폐의 엄격한 처벌과 원·하도급자 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등을 일본 건설업 안전 관리 특징으로 제시했다.

산재 은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이 추가되고, 관련된 모든 업체는 지명정지(공공공사 입찰 참가 금지) 무기한이 선고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 현장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