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의성군,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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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여건 1억3800만원...31일까지 납부 당부

경북 의성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00여건에 대해 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