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순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순찰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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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눈꽃 산행객 집중시기를 맞이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겨울 성수기 집중순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집중순찰을 오는 2월 9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시행한다.

취사, 음주, 아영(비박), 흡연, 오물투기,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등에 대하여 집중순찰 하고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열 국립공원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탐방객 집중시기를 맞아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탐방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