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같은 수당 지급"
대법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같은 수당 지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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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취업규칙 적용… 정기적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호봉이나 수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7명이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A씨 등은 대전MBC에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임금과 상여금이 정규직의 80% 정도에 그쳤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이들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대우를 다르게 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