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선관위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명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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