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1.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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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일 기획재정부·국회 방문 설득 및 법 개정 건의 등 시의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및 공포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 같이 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내식당이 아닌 기·종점지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영세한 운수종사자 식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 및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왔으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윤정희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돼 식당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