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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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전 건설대지 50% 이상 이용권원 확보 등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합설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때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이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외에도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 확보하도록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 이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주체가 지면 등에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과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 공개토록 개선했다.

만약,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토록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