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내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감정원, 내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 수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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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청약자 편의 개선·부적격 당첨 예방 기대
서울시 강남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청약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그동안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수행했던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청약 업무는 다음 달 중 정상적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업무수행기관을 국토부가 지정하고, 지정 대상인 청약업무수행기관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13 대책 당시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키로 했다.

그러나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청약계좌 정보를 이관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 및 고시할 수 있고, 이 기관은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무주택기간과 세대원 재당첨제한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