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연구기관 입주 시 '사용료' 감면
새만금에 연구기관 입주 시 '사용료' 감면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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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액 1%까지 제공…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마련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혜택을 재산 가액 1%까지 제공하는 '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연구기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감면 혜택은 국공유 재산 가액의 1%까지 제공된다.

또,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 기간도 기존 지난달 말일까지던 것을 5년 연장했다. 새 유효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적 근거를 추가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