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 261조 5항 1조는 기부 권유 및 요구 규정을 위반해 물품이나 음식물, 책, 관광, 교통 편의 등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며 지나치게 과중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결정으로 법 규제의 공백상태와 위반행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며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의해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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