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내일 구속심사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내일 구속심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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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외 5명도 심사… 늦은밤 결정될 듯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해경 수뇌부가 오는 8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해경 수뇌부가 오는 8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임민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김 전 해경청장과 함께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도 심사를 받는다.

또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해양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해양청장은 당시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 임모 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 전 서해해양청장과 타서 임 군을 숨지게 했다는 헬기 이송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또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정창)은 김 전 해경청장 등에 이러한 내용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해양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위해 출범했다.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김 전 해양청장과 김 전 목포해양서장 등과 참고인 100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조사실로 불러 당일 구조상황을 조사했고, 같은 날 교도소에 있는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