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창설’ 징용해법 제안에 日관방장관 “흥미 없다”
‘협의체 창설’ 징용해법 제안에 日관방장관 “흥미 없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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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따르는게 원칙… 日기업 현금화 용납 못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교도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교도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일 양국 변호사가 제안한 ‘협의체 창설’을 두고일본 측이 “흥미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연합뉴스는 전날 오후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회자가 ‘인권침해 사실 인정·사죄·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들의 제안을 소개하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그것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안할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곧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금화의 대항 조치를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로서, 관계 성청(정부 부처에 해당)을 포함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책을 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전날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피해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과거 중국인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문제에서 가해 기업이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상과 추도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