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10년새 1.18배 상승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년새 1.18배 상승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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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0만5000원→2019년 95만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해 연금액 산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연금액 산출방식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수령액이 10년 사이에 1.2배가량 증가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 같은 연금계산 방식으로 연금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5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과 2014년 각각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역시 2019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0.4%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에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오는 25일부터 2100원 오른 52만7118원이 된다.

같은 기간 월 211만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9514원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것은 국민연금만의 장점이다. 민간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해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