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운전대 안 잡는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가능
올해 7월 운전대 안 잡는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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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처음으로 ‘레벨3’ 안전기준 도입
“산업 발전 애로 생기는 일 없도록 노력할 것”
(사진=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레벨2는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수준이었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했던 것이다.

레벨3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등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연합(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안전기준 개정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레벨 0∼5) 기준으로 레벨1∼2는 운전자 지원기능이 탑재된 차량으로,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레벨5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이다.

또 레벨3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착석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으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