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이종걸 등 37명 기소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이종걸 등 37명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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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등 여야의원 28명·보좌진 8명 기소·약식기소
'사보임 사건' 무혐의… '문희상 강제추행'도 혐의없음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장 의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이들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기소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