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특사…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文정부 3번째 특사…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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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총 5174명
이광재 전 강원지사.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광재·공성진 전 국회의원도 복권된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면된 선거사범은 267명이다. 이들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 한 전 위원장 등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특사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도 조치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