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 건보료 상한선 318만원→332만원 인상
고액 연봉자 건보료 상한선 318만원→332만원 인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25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가입자 1799만명 중 0.015% 해당…대부분 오너일가·임원
(이미지=신아일보DB)
(이미지=신아일보DB)

올해 월 318만2760원이던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엔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올해 318만2760원에서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 이자·배당·임대 등을 통한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보험료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1만8020원에서 1만860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오너 또는 임원, 전문경영인(CEO) 등으로 알려져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