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몸싸움한 시위대 집행유예 선고
경찰과 몸싸움한 시위대 집행유예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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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시위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한 시위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해 이를 막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고용청 불법침입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은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들 시위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고용청 건물에 무단칩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빼앗거나 멱살 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다. 또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