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사다리차 등 소방 차량 12종 제작표준규격 마련
소형 사다리차 등 소방 차량 12종 제작표준규격 마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1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다리차 5t 규격 새로 제정… 좁은 이면도로 진입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2종 제작표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2종 제작표준 마련. (사진=연합뉴스)

소형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12종에 대한 제작표준규격이 마련됐다.

15일 소방청은 “소방차량 12종에 대해 내년 구매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제작표준규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작표준규격은 소방차량 성능과 품질,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 제작에 필요한 규격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시·도 소방본부와 제조사 공청회,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소방청이 새로 규격을 제정한 부분은 소형사다리차와 산불진압차다.

소형사다리차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5t 바디(샤시)적용, 소방펌프 및 CAFS 선택 적용, 사다리 길이 15m 이상 30m 이하 적용 등이다. 좁은 이면도로를 통해 저층 소방대상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5t급으로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16t급 대형 고가사다리차가 현장에 투입됐으나 규격이 크다보니 사다리를 펼치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이번에 규격을 새로 정하게 됐다.

산불진압차의 경우 4륜 구동차로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산불진압용 고압 펌프와 고압호스 릴 등을 적용하도록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 또 화재진압 주력차종인 중형소방펌프차에도 산불진압용 고압 펌프 등을 추가했다.

소방청은 이 밖에 사다리차와 굴절차에 안전을 위해 거리확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선조종 장치에 스크린 모니터 방식을 적용했다.

소방청은 소방차량 12종 중 현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소방펌프차 등 4종 외에 소방사다리차 등 나머지 8종에 대해 내년부터 이번에 정한 규격을 적용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