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뇌물' 구속기소… 檢 "靑감찰서 비리 확인 가능"
유재수, '뇌물' 구속기소… 檢 "靑감찰서 비리 확인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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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쉽 기회,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봤다.

현재 검찰은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