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대법 "강제추행 인정"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대법 "강제추행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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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영상 캡처)

사법부가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을 쟁점으로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청원은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