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5월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7년은 5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고, 올해 6월부터는 5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노력의 결실로 100% 실적을 달성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5년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경남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명절(설∙추석)과 분기마다 임금체불방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체불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신고내용은 즉각 대응하는 등 도내 임금체불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금 결제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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