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두 달여간 법무 행정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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