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쉬워진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쉬워진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19.12.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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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절차 간소화 시행…겹치는 시험과목 생략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관련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5년 신설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총 2천770명이 배출됐다. 그러나 현장 수요에 비해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수는 턱없이 부족해 관련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정부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이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원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고,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응시생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총 5과목을 치러야 했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앞으로는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하면 된다. 

또한 필요 연수 시간도 총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