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피어싱 해도 6개월 후 헌혈할 수 있다
문신·피어싱 해도 6개월 후 헌혈할 수 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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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 동안 문신·침술·부항·피어싱을 한 후 1년간 헌혈을 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턴 그 기간이 절반인 6개월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공포 1개월 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혈기록카드 문진 사항 중 문신(반영구화장 포함), 침술, 부항, 피어싱, 사마귀·점 제거 등을 했을 때 헌혈을 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혈액사고 방지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