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구리시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정원영기자
  • 승인 2019.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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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1억64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7966부 확정

경기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에 의해 산정해 공고한 금액으로 구리시 선거구의 경우 1억6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수량 7966부 범위 안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 방법 등 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으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