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급제 단말기 공급거절·제한 금지
내년 1월부터 자급제 단말기 공급거절·제한 금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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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이동통신사 가입 한정 등 차별도 없애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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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급제 단말기 제조와 공급단계에서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판매단계에선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한정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가 금지되고, 판매자들은 단말기 판매가격을 매장에 게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한 연구반을 꾸려, 그간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말기 제조사들이 자급제 단말기 제조·공급단계에서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제한,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판매단계에선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하는 조건 등을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가격을 매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서비스 가입단계에서 업무취급 등 수수료를 부당 차별하거나 가입처리 거부·지연, 추가 절차 요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AS를 비롯해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인 만큼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