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냐 불법이냐… '타다' 이번주 법정 다툼 개시
혁신이냐 불법이냐… '타다' 이번주 법정 다툼 개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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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첫 공판기일… 이재웅·박재욱 대표 출석
"공유경제VS불법 유사 택시" 법리 논쟁 치열
오는 2일 타다의 불법 운영 논란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일 타다의 불법 운영 논란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불법 여부를 두고 업체 측과 검찰이 본격 법정 다툼을 벌인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사구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전했다.

이날 두 사람은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고객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운수업계는 ‘공유경제’라는 평가와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에 대한 것이다. 현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타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 유사 택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측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타다’는 운전자 알선 행위가 가능한 임차 사업 자동차 서비스다. 한편으로는 ‘타다’기 택시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검찰 측의 주장대로 자동차 대여가 아닌 ‘불법 유사 택시’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 논란은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만약 타다 운영이 합법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유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번 ‘타다’를 둘러싼 재판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택시조합 등은 지난 2월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