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보규칙서 '오보 쓰면 檢 출입제한' 삭제
법무부, 공보규칙서 '오보 쓰면 檢 출입제한' 삭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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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새 공보규칙에서 논란이 된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은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에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 같은 조항은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컸다.

이에 법무부는 조항에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추가했다.

그러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법무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또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던 부분을 '제한'으로 고쳤다.

수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