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최종훈 5년
'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최종훈 5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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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체카톡방' 멤버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명성과 재력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한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