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본도심 낡은 주택지로 주차장 조성 추진
성남, 본도심 낡은 주택지로 주차장 조성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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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본도심 주차난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단독주택 부지 소유주에 매각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정·중원지역의 노는 땅,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승인일 기준) 등이다.

건축물바닥 면적이 45㎡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부지여야 한다.

시는 대상주택 부지 감정평가(내년 3월) 후 소유주와 매매계약(내년 4월)을 진행해 주차장을 조성(내년 9월)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