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9시50분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고, 구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중인 2016년부터 감독 대상 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중단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사건을 주목했다.
검찰은 사법부가 인정할 정도로 비리 혐의가 소명돼 있는데도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했던 경위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파헤칠 방침이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직접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당시 특감반을 지휘 감독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윗선 지시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는 청와대 관계자 등 정권 실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