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린이집 안전관리대책 점검
경기, 어린이집 안전관리대책 점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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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해야 하고, 시·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중 15% 이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위법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