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무산땐 총파업" 경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무산땐 총파업" 경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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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제도 도입해야… 졸속시 투쟁할 것"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의 계속되는 연기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의 계속되는 연기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강행하려 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당초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발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 운임과 운송 원가를 결정 등에 합의를 내지 못한 채 시한(11월 21일)을 넘겼다.

앞서도 안전운임위원회는 10월 31일에서 11월 21일로 결정시한을 연장했고, 11월 20일 13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도 결정 시한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하고, 안전운임제 도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전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26일부터 이틀 동안 국토부 앞에서 확대 간부 철야 농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자본(운송업체 등)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하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도입과 운임 인상은 외면하고 단지 운임 산정 기준을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