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KT,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KT,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나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1.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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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중 대주주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지며, KT의 케이뱅크 실질 대주주 등극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 제외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지만,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만 변경할지 이번을 계기로 다른 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법의 요건도 함께 수정할지에 의견이 있어 이날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KT가 등극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KT는 올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계획대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자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영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한편,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내맡길 것이냐는 주장이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