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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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억울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12월20일 선고 공판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가 2심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최씨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멈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현장 CCTV 등의 증거를 고려할 때 최씨가 화가 나서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차가 피해자를 막아선 게 보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착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불특성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나더라도 먼저 웃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등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2심 재판부가 정교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니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4일 진행된 1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유죄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면 최씨의 주장대로 벌금형으로 감형될지 주목된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