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9호선 무단관제 방지위한 TRS 이용기준 강화 해야"
정진철 서울시의원 "9호선 무단관제 방지위한 TRS 이용기준 강화 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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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무선전화장치의 이용과 보관기준을 더 엄격히 운용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정진철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지난 9월26일 서울 도시철도 9호선에서의 열차무선전화장치인 TRS를 이용한 무단관제 사건이 발생해 안전에 큰 문제점이 대두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TRS 이용 대상자 자격과 승인절차 및 보관기준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14일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의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관제는 TRS 내부관리지침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안전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사건 당일 TRS 녹취가 이뤄져야 함에도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며 “잘못 사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도 고장 여부조차 확인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새로 마련된 지침을 보다 강화해 출차 기관사와 승무관리자 외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경우만 승무소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보관도 일반비치가 아닌 잠금장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 내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9호선에서 발생한 열차무선전화장치 TRS를 이용한 무단관제사건은 해당 노조 준법투쟁 기간에 노동조합의 간부가 승무관리자들이 현장 순회 및 지도를 나간 사이에 무단으로 TRS를 사용해 열차운행 중인 기관사들과 개별통화해 관제를 했다는 건이다.

현재 사법당국에 당사자가 고발된 상태이다. 9호선의 경우 TRS는 11기(열차용 9기, 예비용 2기)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은 운행에 나서는 기관사와 승무관리자만이 열차운행과 관련한 연락용도로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