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닥, 국내 최초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
집닥, 국내 최초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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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추천·비교 견적·표준계약서 작성법 등 포함
서울시 강남구 집닥 본사 전경. (사진=집닥)
서울시 강남구 집닥 본사 전경. (사진=집닥)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대표이사 박성민)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집닥은 지난 9월27일 '인터넷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을 제목으로 특허출원서 등록결정서를 받았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특허를 득했다.

이 특허에는 웹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 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프로세스 효율 강화 등 고객과 시공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 순기능도 기재돼 있다.

박성민 집닥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획득은 인테리어 비교중개 플랫폼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테리어 O2O 서비스 대중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