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태풍 '미탁'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울진, 태풍 '미탁'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강현덕 기자
  • 승인 2019.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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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부여

경북 울진군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인적(사망, 부상), 물적(주택침수·파손)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실거주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타 지역 거주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한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지난달 1일 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이번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강현덕 기자

hdgang@shinailbo.co.kr